공무원연금(부조급여, 재해보상급여)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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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42조(재난부조금), 제43조(사망조위금) | ||||
운영 대상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
부조급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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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지원 |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재활 및 복귀를 지원하며 적합한 보상을 하는 급여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조원동,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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