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부조급여, 재해보상급여) 운영 안내
관련 규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42조(재난부조금), 제43조(사망조위금)
운영 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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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지원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재활 및 복귀를 지원하며 적합한 보상을 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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