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재활 및 복귀를 지원하며 적합한 보상을 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