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부조급여) 운영 안내
운영목적 :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사망·재해에 대한 적정한 부조급여 제공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도모

운영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7절

재난부조금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운영기간 : 2024.1.1. ~ 12.31.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운영내용

 

구분



재난부조금 


지급대상 


 

화재, 홍수, 호우, 폭설 등 재해로부터 재산에 손해를 입은 공무원



지급액

 

 

(완전파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9배

(절반파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6배

(1/3 파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3배



 구비서류



 피해상황확인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절차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합계를 12개월로 평균한 금액(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