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소송비용 지원 |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 · 방어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 안정성과 적극행정 유도 |
구분 |
주요내용 |
보 장 범 위 |
민사 |
경과실 |
소송비용 |
건당 3천만원 한도 |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 |
미보장 |
형사 |
무죄 |
기소 전 |
방어비용 |
1,000만원 |
건당 3천만원 한도 |
기소 후 |
소송비용 |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
유죄 |
미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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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
1. 해당 공무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claim@nhfire.co.kr) |
2.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보험사고 발생 및 결과 통지(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