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운영
관련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운영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 · 방어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 안정성과 적극행정 유도
구분 주요내용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건당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청구절차
1. 해당 공무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claim@nhfire.co.kr)
2.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보험사고 발생 및 결과 통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