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운영기간 : 2025. 1. 1. ~ 12. 31




2025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대표사: DB손해보험
연락처: 생명상해, 특정질병진단비, 실손의료비 031-928-7290/7341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항목 필수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특정질병 진단비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1,000P
0~10년차 일괄 100P
11년차부터 1년 근속당 10P
(최대 300P)

저경력 공무원(재직 중 연차별 1회)
1년차(2025 발령) 1,000P
2년차(2024 발령) 800P
3년차(2023 발령) 600P
4년차(2022 발령) 400P
5년차(2021 발령) 200P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직계비속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1,000P
둘째자녀 출산축하금 2,000P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3,000P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 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격년제)

▪신분변동에 따른 복지항목별 월할 계산 실시 여부▪
월할 계산 월할 미 계산(해당 점수 전부 배정)
기본, 근속, 가족,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 건강검진비, 출산축하, 난임, 태아·산모검진

출산축하금: 당해년도부터 3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난임지원비: 2025.1.1.기준으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태아산모검진비: 2025.1.1.기준으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족 복지점수(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점수,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부부공무원 이중배정 금지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휴직사유 복지 점수 배정 단체 보험
개인선택 적용 기본보험 적용
(최저보상안)
일반휴직 노조전임휴직 O O X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최저보상안

휴직

 행방불명

 X

<2025년 기본보험>

생명/상해(3천만원)

특정질병 진단비

급여+비급여+특약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적용배제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