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운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2024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대표사: DB손해보험
연락처: (실손)1899-4040 (실손 외) 02-3011-5603/5606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항목 필수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보장보험,

암·2대 질병 진단비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800P
0~10년차 일괄 100P

11년차부터 1년 근속당 10P

(최대 300P)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직계비속(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3,000P
둘째자녀 출산축하금 2,000P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1,000P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 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40세 이상 격년제)

*단, 첫째자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지급
*출산축하금은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 자율항목으로 지원,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이중배정금지)
*난임지원비는 2024.1.1.기준으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지급(이중배정금지)
*태아산모검진비는 2024.1.1.기준으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이중배정금지)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휴직사유 기 간 비 고
일반적용
(단체보험 O,
자율점수 O)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 휴직별 인정기간동안 일반적용
질병휴직 2년 이내
(연장포함)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가사돌봄휴직 1년 이내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
최저보상안적용
(기본보험 O,
자율점수 X)
강등,정직,직위해제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의함

<2024년 기본보험>
생명/상해(3천만원)

암·2대질병 진단비
급여+비급여+특약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
해외동반휴직
적용배제
(단체보험 X,
자율포인트 X)
병역휴직 복무기간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