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관련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 5조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인사혁신처 예규 제148호, 2023. 1. 18)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운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023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대표사: DB손해보험
연락처: (실손)1899-4040 (실손 외) 02-3011-5603/5606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항목 필수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800P
1년 근속 당 10P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직계비속(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3,000P
둘째자녀 출산축하금 2,000P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1,000P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 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만40세 이상 격년제)

*단, 첫째자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지급
*출산축하금은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 자율항목으로 지원,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이중배정금지)
*난임지원비는 2023.1.1.기준으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지급(이중배정금지)
*태아산모검진비는 2023.1.1.기준으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이중배정금지)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휴직사유 기 간 비 고
일반적용
(단체보험 O,
자율점수 O)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 휴직별 인정기간동안 일반적용
- 기간 경과 후 최저보상안 적용
질병휴직 2년 이내
(연장포함)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가사(간호)휴직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3년)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
최저보상안적용
(기본보험 O,
자율점수 X)
정직,직위해제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의함
<2023년 기본보험>
생명/상해(3천만원)
급여+비급여+특약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
해외동반휴직
적용배제
(단체보험 X,
자율포인트 X)
병역휴직 복무기간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