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용수칙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전시라고 판단될 경우
라.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의 전시
마. 기타 복지센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