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시간
실명 평일 비고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9:00 - 18:00

이용시간 제한: 신청자당 2시간 이내

(1일 1회)

휴게시간: 13:00~ 14:00
      휴관일: 토요일 및 법정(임시)공휴일
대여신청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가능기간 : 사용희망일 기준 30일전~7일전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설대여담당자(031-8012-6033)에게 제출하여 취소 확인요청,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간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대여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내용

체력단련실(12명)

당구연습실[당구대 2대(A/B)], 탁구장[탁구대 3대(A/B/C)]
허가조건
1. 시설 이용 신청인은 시설 이용 전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사전 이용 신청 확인을 받은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복지시설과 회의실 등 실내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됩니다.
3. 분실 및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귀중품은 스스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4. 자료 및 비품을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5. 시설 사용 중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시설 사용 중 다른 이용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운영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대여
무료
대여절차
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02

예약 현황 확인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

대여신청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 ☏ 031-801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