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관련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 5조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135호, 2022. 7. 22)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운영기간 : 2023. 3. 1. ~ 2024. 2. 28.
2023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대표사 : 한화손해보험
연락처 : 1566-8000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항목 필수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800P 1년 근속 당 10P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직계비속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건강검진비 200P
(만40세 이상 격년제)
단, 첫째자녀 19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