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 5조 |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135호, 2022. 7. 22)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운영기간 : 2023. 3. 1. ~ 2024. 2. 28. |
2023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
대표사 : 한화손해보험 |
연락처 : 1566-8000 |
복지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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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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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조원동,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031)8012-6000 FAX. (031)25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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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실 031-8012-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