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 운영목적 |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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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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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해당 학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지급 기준을 따름 |
|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 ※ 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
2026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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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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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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