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관련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 5(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2년 단체(임금)협약서」 (2023.4.25.) |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2023.5.3.)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
운영기간 : 2023.3.24. ~ 2023. 12. 31. |
복지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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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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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12-6000 FAX. (031)25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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