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근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3년 단체(임금)협약서」 (2023.12.21.)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2024.1.2.)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운영기간(소속 기관별 회계에 따라 상이)
 -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 2024.3.1. ~ 2024.12.31. (예정)
 - 학교 외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 2024.1.1. ~ 2024.12.31. (예정)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지침」 (예정)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점수 비고
- 기본 복지점수 : 800점 (1점=1,000원)
- 기타 복지점수 : 건강검진비 200점 (만40세이상 격년제)
- 중도 퇴직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조치
- 가족점수 등 추가점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