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관련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 5(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2년 단체(임금)협약서」 (2023.4.25.)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2023.5.3.)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운영기간 : 2023.3.24. ~ 2023. 12. 31.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2023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지침 변경」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점수 비고
- 기본 복지점수 : 800점 (1점=1,000원)
- 기타 복지점수 : 건강검진비 200점 (만40세이상 격년제)
- 중도 퇴직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조치
- 가족점수 등 추가점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