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2(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운영기간: 2026. 3. 1. ~ 2027. 2. 28. ※ ,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1215()까지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1,050P 200P(격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