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 운영목적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
운영근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
| 운영기간: 2026. 3. 1. ~ 2027. 2. 28. ※ 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
복지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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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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