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시간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주간대여 회의실,강의실, 강당 9:00 - 18:00 9:00 - 17:00
야간대여 18:00 - 21:00
토요일 대강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관 행사에 한하여 대여 가능
대여신청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가능기간
회의실, 강의실 : 사용희망일 기준 30일전~7일전
강당 : 사용희망일 기준 30일전~7일전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설대여담당자(031-8012-6033)에게 제출하여 취소 확인요청,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간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대여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내용

교직원 복지 관련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의 각종 행사 및 모임 추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직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사용 후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부대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복지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도난, 파손 등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사용자는 다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자는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필요한 부대물품 및 전기 사용 등은 사용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행사 진행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다.
8.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 연수, 공연 등의 행사는 실시 할 수 없다.
대여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회의실, 강의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소강당, 대강당 20,000 30,000 40,000
교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여사용료
대여사용료 다운로드
대여신청서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수칙
이용수칙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 ☏ 031-8012-6033
대여절차
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단계

02

예약 현황 확인
주·월간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단계

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단계

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