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시간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주간대여 회의실,강의실, 활동실, 강당 9:00 - 18:00 9:00 - 17:00
야간대여 18:00 - 21:00
토요일 대강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관 행사에 한하여 대여 가능
대여신청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가능기간
회의실, 강의실, 활동실 : 사용희망일 기준 90일전~5일전
강당 : 사용희망일 기준 60일전~5일전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시설이용] → [대여확인 및 취소]에서 즉시 취소 또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시설대여담당(031-8012-6033)으로 취소 요청
대여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지역주민 등
대여내용
동아리 및 연구회 단체 활동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예술 문화 관련 행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세미나, 회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직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사용 후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부대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복지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도난, 파손 등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사용자는 다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자는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필요한 부대물품 및 전기 사용 등은 사용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행사 진행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다.
8.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 연수, 공연 등의 행사는 실시 할 수 없다.
대여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각종 회의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소강당, 대강당 20,000 30,000 40,000
교직원 및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대여료 2배
대여사용료
대여사용료 다운로드
대여신청서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수칙
이용수칙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총무부 ☏ 031-8012-6033
대여절차
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단계

02

예약 현황 확인
주·월간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단계

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단계

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