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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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명 |
평일 |
토요일 |
주간대여 |
회의실,강의실, 활동실, 강당 |
9:00 - 18:00 |
9:00 - 17:00 |
야간대여 |
18:00 - 21:00 |
토요일 대강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관 행사에 한하여 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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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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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가능기간 |
회의실, 강의실, 활동실 : 사용희망일 기준 90일전~5일전 |
강당 : 사용희망일 기준 60일전~5일전 |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시설이용] → [대여확인 및 취소]에서 즉시 취소
또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시설대여담당(031-8012-6033)으로 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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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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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지역주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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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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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및 연구회 단체 활동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예술 문화 관련 행사 |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세미나, 회의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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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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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직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사용 후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부대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3. 복지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도난, 파손 등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다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5. 사용자는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필요한 부대물품 및 전기 사용 등은 사용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행사 진행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7. 사용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8.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 연수, 공연 등의 행사는 실시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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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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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
비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각종 회의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소강당, 대강당 |
20,000 |
30,000 |
40,000 |
교직원 및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대여료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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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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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용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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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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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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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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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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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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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총무부 ☏ 031-8012-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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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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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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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약 현황 확인 주·월간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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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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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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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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