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시간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주간대여 회의실,강의실, 강당 9:00 - 18:00 9:00 - 17:00
야간대여 18:00 - 21:00
토요일 대강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관 행사에 한하여 대여 가능
대여신청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가능기간 : 사용희망일 기준 30일전~7일전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설대여담당자(031-8012-6033)에게 제출하여 취소 확인요청,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간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대여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내용

교직원의 복지 관련 행사 및 모임

경기도교육감 소관 교육기관의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제한
1. 다음과 같은 사용목적의 허가신청을 제한한다.(불허사유)
- 정치적,종교적 행사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집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판매 및 홍보 행위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복지센터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 연수, 공연등의 행사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행사
- 기타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대여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회의실, 강의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소강당, 대강당 20,000 30,000 40,000
교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여사용료 다운로드
대여절차
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02

예약 현황 확인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

대여신청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 ☏ 031-801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