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근거
공무원 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입주대상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단지별 자격요건 상이)
*주택소유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따름
*경인지부 신규입주자 및 기존입주자 자격조건(2019. 4. 5.부터)
자격조건 동탄1 동탄2 파주 판교 광교 부천 김포 안양 인천
유주택 입주가능 입주불가 입주가능
기수혜 입주가능 입주불가 입주가능
단독세대 입주가능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2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3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4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5순위 1~4순위 이외인 자


동일 순위 경쟁 시 선정순차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전국 무주택 기간(1) 1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0 -
무주택기간 5년 이상 8
무주택기간 1년 이상 4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정부정책 배려자 입주신청자 소득(2) 10 4분위 이하 10 -
5 ~ 6분위 5
7 ~ 8분위 2
양육가정 미성년 자녀(3) 10 3자녀 이상 10 태아 포함(중복적용)
2자녀 5
1자녀 2
영유아 자녀(4) 10 3자녀 이상 10
2자녀 5
1자녀 2
(예비)신혼부부(5) 10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이내 10 -
주거약가 가졍(6) 10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상표상 함께 등재 10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 가정(7) 10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 배우자없이 민법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10 -
신규 임용공무원(8) 10 임용 5년 이내 10 -
인사교류 등(9) 10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 10 -
월임대료 가점(10) 5 월임대료비율 30%이상 선택 5 의무기간 4년
가점 계 9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