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이름 | 이정민 |
조회수 | 409 |
등록일 | 2022-06-28 |
내용 | 안녕하세요. 공무원 맞춤형복지 담당자입니다. 올해 만 40세이상이고 짝수년생이시라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위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을 수면내시경으로 받으셔도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신청 가능합니다.(검사비- 지급가능, 치료비- 지급제외)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신청서와 진료비계산서를 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실지급비용을 복지점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은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11월 말까지이며, 12월에는 영수증 청구만 가능하고, 12월20일 이후 청구 불가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병원사정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검사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예약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