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비용 청구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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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의 |
조회수 | 110 |
등록일 | 2022-11-29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건강검진비 비용 청구시 제출 서류에 검진항목별로 세부금액이 다나와야 하는건가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협약체결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0만원형 종합정밀검진이 있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검진세부내역서에 검진항목별 금액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본인부담금 총액이 약 21만원이고 1만원정도는 할인되어 제가 카드로 결재한 금액은 20만원이었습니다. 검진센터에 문의하니 협약된 가격이라 검진항목별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역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실담당자는 검진받은 항목별 금액이 각각 나와야하고 각 금액의 총합이 20만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검진받은 항목이 나오고 검진받은 사람이 부담한 총 금액만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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