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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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민 |
조회수 | 215 |
등록일 | 2022-10-12 |
내용 | 안녕하세요. 공무원 맞춤형복지 담당자입니다. 올해 맞춤형복지에서 신설된 건강검진비는 만40세 이상 격년으로 200점까지 지원되는 점수입니다. 맞춤형 복지점수로 배정 받는 점수이기때문에 맞춤형복지비 사용기한안에 사용을 하셔야됩니다. 당해 연도 점수 사용 마감은 「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위하여 12월20일로 정해졌으며, 20일 이후는 청구 불가합니다. 2022. 2. 7.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안내」 공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31-8012-6014 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