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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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민 |
조회수 | 201 |
등록일 | 2022-08-22 |
내용 | 안녕하세요. 공무원 맞춤형복지 담당자입니다. 올해 만 40세이상이고 짝수년생이시라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별도의 병원에서 받으셔도 건강검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비 신청할 때 '검진'이라는 말이 진료비영수증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계산서 상에 '검사료''진단료'라는 항목에 금액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불가하기때문에 그 외 항목은 신청금액에서 제외) 그 외 더 궁금한 사항은 031-8012-6014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