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검진비와 대장내시경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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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혜영 |
조회수 | 286 |
등록일 | 2022-08-19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상자여서 대장암검사를 제외하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대장암검사는 분별잠혈검사라 저는 이것 대신에 대장내시경검사를 별도의 병원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비를 신청할 때는 '검진'이라는 말이 진료비영수증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할 경우에는 영수증에 '검진'이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