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환경에서 테이블이 스크롤 될 수 있습니다.
시설대여 안내
대여시간
대여시간
구분 |
실명 |
평일 |
토요일 |
주간대여 |
회의실,강의실, 활동실, 강당 |
9:00 - 18:00 |
9:00 - 17:00 |
야간대여 |
18:00 - 21:00 |
※ 토요일 대강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관 행사에 한하여 대여 가능
대여신청
대여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지역주민 등
대여내용
- 동아리 및 연구회 단체 활동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예술 문화 관련 행사
-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세미나, 회의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조건
-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직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사용 후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부대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3
복지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도난, 파손 등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4
사용자는 다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5
사용자는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필요한 부대물품 및 전기 사용 등은 사용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행사 진행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7
사용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상업적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8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 연수, 공연 등의 행사는 실시 할 수 없다.
대여료
(단위 : 원)
대여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각종 회의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소강당, 대강당 |
20,000 |
30,000 |
40,000 |
※ 교직원 및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대여료 2배
문의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총무부 ☏ 031-8012-6016
대여절차
STEP 01
- 대여시설 확인
-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단계
STEP 02
- 예약 현황 확인
- 주·월간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단계
STEP 03
- 대여신청
-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STEP 04
- 대여허가 검토
-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단계
STEP 05
- 대여 확인 및 취소
- 예약상태 확인 ( 접수/승인) 및 취소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