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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근거
입주대상 공무원
-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단지별 자격요건 상이)
- 주택소유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따름
- 경인지부 신규입주자 및 기존입주자 자격조건(2019. 4. 5.부터)
자격조건 |
동탄1 |
동탄2 |
파주 |
판교 |
광교 |
부천 |
김포 |
안양 |
인천 |
유주택 |
입주가능 |
입주불가 |
입주가능 |
기수혜 |
입주가능 |
입주불가 |
입주가능 |
단독세대 |
입 주 가 능 |
선정 순위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
2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
3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
4순위 |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
5순위 |
1~4순위 이외인 자 |
- 동일 순위 경쟁 시 선정순차
-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
배점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전국 무주택 기간(1) |
10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10 |
- |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8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4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2 |
정부정책 배려자 |
입주신청자 소득(2) |
10 |
4분위 이하 |
10 |
- |
5 ~ 6분위 |
5 |
7 ~ 8분위 |
2 |
양육가정 |
미성년 자녀(3) |
10 |
3자녀 이상 |
10 |
태아 포함(중복적용) |
2자녀 |
5 |
1자녀 |
2 |
영유아 자녀(4) |
10 |
3자녀 이상 |
10 |
2자녀 |
5 |
1자녀 |
2 |
(예비)신혼부부(5) |
10 |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이내 |
10 |
- |
주거약가 가졍(6) |
10 |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상표상 함께 등재 |
10 |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
한부모 가정(7) |
10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 배우자없이 민법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
10 |
- |
신규 임용공무원(8) |
10 |
임용 5년 이내 |
10 |
- |
인사교류 등(9) |
10 |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 |
10 |
- |
월임대료 가점(10) |
5 |
월임대료비율 30%이상 선택 |
5 |
의무기간 4년 |
가점 계 |
9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