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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게시물 내용 열람
제목 2023년 교직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신청 안내
이름 이정민
내용

○ 교직원의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년 주기로 1인당 200점 배정


지원대상2023.12.31.기준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지원금액1인당 200점(20만원)내에서 실제 건강검진비 금액 

사용용도: 교직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지급제한특정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검진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 

         ​(순 입원비치료비 명목으로 절대 사용 불가)

청구방법 : (교직원 본인)행정실에 서류 제출 ->(행정실 담당자)복지점수 조정으로 

               추가 배정 ->(교직원 본인) 자율항목비에서 청구 

제출서류: 건강검진비 신청서진료비 계산서 

- 분할 사용 가능 (검진비용 배정금액 이내인 경우, 추가검진에 의해 배정금액 내에서 추가사용 가능하나 서류는 가급적 일괄 제출)


 맞춤형복지 사용 최종 마감 일정 

- 카드 청구 종료일 : 2023. 11. 30.(목)

- 복지점수 청구 최종 종료일 : 2023. 12. 20.(수)

위 사용 마감일 이후 시스템 운영 및 업무 처리 불가



첨부파일  1. 건강검진비 질의응답(공무원)

     2. 건강검진비 신청서


첨부파일 1 2023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질의응답(Q&A).hwp
첨부파일 2 건강검진비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