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퇴직예정 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
---|---|
이름 | 이정민 |
조회수 | 2194 |
등록일 | 2022-05-19 |
내용 |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2. 2022년 퇴직예정 공무원이 무심사가입 및 일반 개인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는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가.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예정 공무원 나. 신청기간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다.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라. 보 험 료 : 첨부파일 참조(기간별 차등적용) 첨부파일 1. 2022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자료 1부. 2.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신청경로 1부. |
첨부파일 1 | 2022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자료.pdf |
첨부파일 2 |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신청경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