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공무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신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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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민 |
조회수 | 19717 |
등록일 | 2022-05-19 |
내용 | ○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년 주기로 1인당 200점 배정
- 지원대상: 2022.12.31.기준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는 재직기간 내에 신청 가능 ※ 최저보상안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자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임 - 지원금액: 1인당 200점(20만원)내에서 실제 건강검진비 금액 - 사용용도: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지급제한: 특정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검진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 (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절대 사용 불가) - 청구방법 : (공무원 본인)행정실에 서류 제출 ->(행정실 담당자)복지점수 조정으로 추가 배정 ->(공무원 본인) 자율항목비에서 청구 - 제출서류: 건강검진비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 분할 사용 가능 (검진비용이 배정금액 이내인 경우, 추가검진에 의해 배정금액 내에서 추가사용 가능하나 서류는 가급적 일괄 제출) ○ 가급적 상반기내에 건강검진 권장 ○ 맞춤형복지 사용 최종 마감 일정 - 카드 청구 종료일 : 2022. 11. 30.(수) - 복지점수 청구 최종 종료일 : 2022. 12. 20.(화) - 위 사용 마감일 이후 시스템 운영 및 업무 처리 불가 첨부파일 1. 건강검진비 신청서 2. 건강검진비 질의응답 |
첨부파일 1 | 건강검진비 신청서.hwp |
첨부파일 2 | 2022년 건강검진비 질의 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