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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관련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 5조
-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인사혁신처 예규 제135호, 2022. 7. 22)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운영기간 : 2022. 3. 1. ~ 2023. 2. 28.
복지항목 구성
복지항목 구성
구분 |
구성 |
내용 |
필수항목 |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기간제교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기간제교사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 |
생명/ 상해보험 |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 점수 |
비고 |
- 기본점수 : 700P배정 (계약기간 1년기준)
- 근속점수 :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따라 배정
[ 1년에 10점(10,000원), 최대 30년 300점(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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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직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조치
- 가족점수 등 추가점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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