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성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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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 필수 |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생명/상해보험 |
선택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의료비보장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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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
기본복지점수 | 변동 복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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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추가 복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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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휴직사유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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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용 (단체보험 O, 자율점수 O) |
노조전임휴직 | 전임기간 | - 휴직별 인정기간동안 일반적용 - 기간 경과 후 최저보상안 적용 |
질병휴직 | 2년 이내 (연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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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 | 3년 이내 | ||
가사(간호)휴직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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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자녀 1인당 3년 | ||
최저보상안적용 (기본보험 O, 자율점수 X) |
정직,직위해제 |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의함 |
<2023년 기본보험> 생명/상해(3천만원) 급여+비급여+특약 |
행방불명 | |||
고용휴직 | |||
유학휴직 | |||
연수휴직 | |||
자기개발휴직 | |||
해외동반휴직 | |||
적용배제 (단체보험 X, 자율포인트 X)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
법정의무수행 | 복무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