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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누리집이용안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026-03-01 ~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3“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1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2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3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복지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의 세부 현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복지행정지원부 운영지원담당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부서 직책
구분 부서 직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복지행정지원부 운영지원담당 복지행정지원부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복지행정지원부 운영지원담당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담당자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1. 1촬영시간: 24시간 촬영
  2. 2보관장소: 복지행정지원부 운영지원담당 CCTV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한 장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1장소 : 복지행정지원부 운영지원담당
  2. 2연락처 : 031-8012-6033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정보주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2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별지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3. 3복지센터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4복지센터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다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5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제3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센터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1. 1복지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가명처리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2복지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시간)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 반드시 포함)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1.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제1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탁업체 연락처
수탁업체 연락처
에스원 1588-3112

제14조(준용)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1이 규정은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1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및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청구서, 통지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구분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비고
구분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비고
지하1층 주차장 옥내 주차장 내부 5 옥내
출입구 복도 출입구 및 비상계단 입구 1
복지체육시설 내부 체력단련실 4
당구연습실 1
탁구장 1
1층 주출입구 로비 주출입구 1
중앙계단 로비 부출입구 및 중앙계단 1
당직실앞 로비 1
중앙계단 로비 총무부 앞 로비 1
부출입구 복도 1번국도 출입구 1
부출입구 복도 전시준비실 앞 1
갤러리 앞 로비 갤러리 앞 로비 1
갤러리 내부 갤러리 내부 2
2층 강의실 앞 복도 소강당 앞 로비 1
2층 로비 승강기 앞 1
계단 1
3층 관장실 앞 로비 관장실 앞 로비 1
3층 로비 승강기 앞 1
계단 1
4층 4층 로비 중앙계단 1
대강당 앞 로비 1
기타 승강기 승강기 내부 1
주차장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1 옥외
건물 외벽 야외 심터(파고라) 1
건물 외벽 센터 동쪽 시설물 1

개인영상정보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00.01.01 18:30 ~ 2000.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이용 제공기간 및 파기 예정일자 파기여부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내용 및 결과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이용․제공기간 및 파기 예정일자 파기여부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내용 및 결과
1
  • □ 이용
  • □ 제공
  • □ 열람
  • □ 파기
2
  • □ 이용
  • □ 제공
  • □ 열람
  • □ 파기
3
  • □ 이용
  • □ 제공
  • □ 열람
  •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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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
  • □ 열람
  • □ 파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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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
  • □ 열람
  • □ 파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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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
  • □ 열람
  • □ 파기
7
  • □ 이용
  • □ 제공
  • □ 열람
  •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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