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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이용갤러리대여대여신청

시설 이용 수칙

  • ※ 못질, 각종 테이프 부착, 스테플러(철심) 등 벽면 훼손 행위 금지

  • ※ 복지센터 내 흡연, 음주, 소란 금지

    •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사용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전시라고 판단될 경우
    • 라.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의 전시
    • 마. 기타 복지센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