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직원연수): 담당자 사전협의후 공문발송
2. 경기도 퇴직교직원과 그 가족
3.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
4. 경기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덕원장이 사용을 허가한 사람과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사용 대상자 본인이 신청·이용할 경우 누구든 동행 가능
신청횟수
-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성수기(7~8월)에는 1회로 제한함.
- 입금 후 예고 없는 일방적 취소 시 미방문 사용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간 이용 제한 가능
4. 협약기관직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7월 넷째 주 ~ 8월 셋째 주 제외 이용 가능
- 서울, 경기 이외 교육청 소속 교직원: 성수기 (7~8월) 제외, 평일(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만 이용 가능
금액
(1박 기준)
예약취소
1. 사용 예정일 D-8 24:00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용 예정일 D-8 24:00 이후부터는 예약자가 취소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함.
2.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용 예정일 8일 전 자정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 사용 예정일 D-8 24:00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및 연간 사용 횟수에 산입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 (일부 금액 환불)
7) 사용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