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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누리집이용안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수정테스트합니다.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등과 관련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복지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의 세부 현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무부이며 관리책임자 및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고정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구분 부서 직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총무부 총무부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총무부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담당자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2. 보관장소: 총무부 CCTV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한 장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장소 : 총무부
2. 연락처 : 031-8012-6033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별지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한다.
③ 복지센터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복지센터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다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제3호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센터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복지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가명처리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복지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시간)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 반드시 포함)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제13조(준용)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및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청구서, 통지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본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구분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비고
    지하1층 주차장 옥내 주차장 내부 5 옥내
    출입구 복도 출입구 및 비상계단 입구 1
    복지시설 내부 체력단련실
    당구연습실
    탁구장
    4
    1층 주출입구 로비 주출입구 1
    중앙계단 로비 부출입구 및 중앙계단 1
    중앙계단 로비 총무부 앞 로비 1
    부출입구 복도 1번국도 출입구 1
    부출입구 복도 전시준비실 앞 1
    갤러리 앞 로비 갤러리 앞 로비 1
    갤러리 내부 갤러리 내부 2
    2층 강의실 앞 복도 소강당 앞 로비 1
    로비 좌측 승강기 앞 1
    로비 우측 계단 1
    3층 관장실 앞 로비 관장실 앞 로비 1
    로비 좌측 승강기 앞 1
    로비 우측 계단 1
    4층 로비 중앙계단 1
    대강당 앞 로비 1
    기타 승강기 승강기 내부 1
    주차장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1 옥외
    건물 외벽 야외 심터(파고라) 1
    건물 외벽 교육연구원쪽 시설물 1
  • 개인영상정보청구서
    개인영상정보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00.01.01 18:30 ~2000.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이용․
    제공기간 및 파기 예정일자
    파기여부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내용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