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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직원 복지지원책임보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 운영목적: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방어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 안정성보장과 적극 행정 유도
    (2026년 개선사항: 교육공무직원까지 보장대상 확대)
  • 운영근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운영기간 : 2026.1.1.~12.31.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2026년 신설)
  • 문의 :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복지기획담당) ☏ 031-8012-6015

  • 운영내용
    • 직무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소송,방어비용(고의,중과실 등 범죄행위 제외)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가입기간 2026. 1. 1. ~ 2026. 12.31.
보장범위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4회
소급담보기간 2015. 1. 1 이후
보험료 증액 없는 피보험자 증가 총 가입인원의 10%
보험금 지급시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 특별사법경찰·민원담당 공무원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환수
  1. 1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이 보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2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소송비용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 청구절차
    • 해당 공무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 : nonghyup@nhfire.co.kr(NH손해보험)
    • 공무원의 소속부서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보험사고 발생 및 결과 통지(필수)

문의

  •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복지기획담당) ☏ 031-8012-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