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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육시설대여안내

기관시설이용복지체육시설대여복지체육시설대여안내

대여시간

실명, 평일, 비고
실명 평일 비고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9:00 - 18:00 이용시간 제한: 신청자당 2시간 이내
(1일 1회)

휴게시간: 13:00~ 14:00

휴관일: 토요일 및 법정(임시)공휴일

대여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가능기간 : 사용희망일 기준 30일전~7일전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설대여담당자(031-8012-6033)에게 제출하여 취소 확인요청,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간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대여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내용

  • 체력단련실(12명)
  • 당구연습실[당구대 2대(A/B)], 탁구장[탁구대 3대(A/B/C)]

허가조건

  1. 1시설 이용 신청인은 시설 이용 전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사전 이용 신청 확인을 받은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2복지시설과 회의실 등 실내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됩니다.
  3. 3분실 및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귀중품은 스스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4. 4자료 및 비품을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5. 5시설 사용 중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6. 6시설 사용 중 다른 이용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운영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대여료

무료

대여절차

  • 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 02
    예약 현황 확인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 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 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

대여신청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 ☏ 031-801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