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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대여안내

기관시설이용갤러리대여갤러리대여안내

대여시간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주간대여 갤러리 9:00 - 18:00 9:00 - 17:00
야간대여 18:00 - 21:00

야간 및 토요일 운영 시 대여자측의 관리인원 상주시에만 개방가능

휴관일: 법정(임시)공휴일

대여기간

  • 최소 7일, 최대 14일 대여가능(반입, 반출일 포함)
  • 반입, 반출은 평일만 가능

대여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가능기간 : 사용희망일 기준 6개월(180일)전~7일전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설대여담당자(031-8012-6033)에게 제출하여 취소 확인요청,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간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대여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제한

  1. 1다음과 같은 전시는 허가신청을 제한한다.
    •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 특정한 종교 및 정치의 홍보 목적의 전시
    • 이전 전시에서 센터 갤러리 허가조건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대여료

구분, 사용료, 비고
구분 사용료 비고
반실(면적168.8㎡) 1일 25,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전실(면적337.6㎡) 1일 50,000원

교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기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여절차

  • 01
    대여신청

    정기대여/수시대여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02
    대여심의

    신청서, 대여신청제한사항, 구비서류 등 심사

  • 03
    승인 및 불허가 통보

    개인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예약 현황에서 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04
    사전협의

    대여료 납부

    대여 시, 유의 사항에 따라 작품 전시 준비

  • 05
    전시진행

    작품 설치

    홍보물 설치

  • 06
    전시종료

    작품 철거

    홍보물 철거 및 시설물 원상 복귀

대여신청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대여신청서류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 ☏ 031-801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