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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회의시설대여안내

기관시설이용교직원회의시설대여교직원회의시설대여안내

대여시간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실명 평일 토요일
주간대여 회의실,강의실, 강당 9:00 - 18:00 9:00 - 17:00
야간대여 18:00 - 21:00

토요일 대강당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관 행사에 한하여 대여 가능

대여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가능기간 : 사용희망일 기준 30일전~7일전
  • 시설대여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시설대여담당자(031-8012-6033)에게 제출하여 취소 확인요청, 시설 사용 취소(변경) 신청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간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대여취소(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대여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제 교원, 퇴직교직원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내용

  • 교직원의 복지 관련 행사 및 모임
  • 경기도교육감 소관 교육기관의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제한

  • 다음과 같은 사용목적의 허가신청을 제한한다.(불허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나 정치적・상업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복지센터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장을 주는 경우
  • 행사 내용 임의 변경 등 사용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대여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용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회의실, 강의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소강당, 대강당 20,000 30,000 40,000
  • 교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이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여사용료 다운로드

대여절차

  • 01
    대여시설 확인

    시설 사진, 시설 및 물품현황, 시설안내도 확인

  • 02
    예약 현황 확인

    예약현황 확인, 예약가능시설 검색

  • 03
    대여신청

    대여신청단계(개인인증 > 시설 이용수칙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04
    대여허가 검토

    담당자 대여 허가 여부 결정

  • 05
    대여확인 및 취소

    예약상태 확인 (접수/승인) 및 취소

대여신청서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문의

  •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복지행정지원부 ☏ 031-801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