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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운영목적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운영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
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기본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1,050P
200P(격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