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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교직원 복지지원맞춤형복지교육공무직원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 운영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

    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내용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기본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1,050P 200P(격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