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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교직원 복지지원맞춤형복지기간제교원

2026년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 운영근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해당 학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지급 기준을 따름
  •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

    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2026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 대표사 : 한화손해보험
  • 연락처 : 070-4935-1500, 02-2085-8800

복지항목 구성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기본 항목 필수 전체 기간제 교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특정질병 진단비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1,050P
  • 0~10년 차 일괄 100P
  • 11년 차부터 1년 근속당 10P 누적
    (최대 300P)
  •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배우자 포함 4인 이내)
  • 직계비속(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 출산축하금(첫째 1,000P, 둘째 2,000P, 셋째 이상 3,000P, 자녀 당 1회)
  •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격년제)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계약 시 월할 계산. 단, 건강검진비, 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는 월할계산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