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 구분 | 구성 | 내용 | |
|---|---|---|---|
| 기본항목 | 필수 |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생명/상해보험 |
| 선택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특정질병 진단비 의료비보장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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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가정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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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복지점수 | 변동 복지점수 | ||
|---|---|---|---|
| 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추가 복지점수 | |
| 1,05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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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200P (격년제) |
| ▪신분변동에 따른 복지항목별 월할 계산 실시 여부▪ | |||
| 월할 계산 | 월할 미 계산(해당 점수 전부 배정) | ||
| 기본, 근속, 가족,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 | 건강검진비, 출산축하, 난임, 태아·산모검진 | ||
출산축하금: 당해년도부터 3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족 복지점수(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점수,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부부공무원 이중배정 금지
| 구 분 | 휴직사유 | 복지 점수 배정 | 단체 보험 | |
|---|---|---|---|---|
| 개인선택 적용 | 기본보험 적용 (최저보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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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직 | 노조전임휴직 | O | O | X |
| 질병휴직 | ||||
| 공무상 질병휴직 | ||||
| 육아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최저보상안 휴직 | 행방불명 | X | X |
[2026년 기본보험] 생명/상해(5천만원) 특정질병 진단비 급여+비급여+특약 |
| 고용휴직 | ||||
| 유학휴직 | ||||
| 연수휴직 | ||||
| 해외동반휴직 | ||||
| 자기개발휴직 | ||||
| 적용배제 | 병역휴직 | X |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