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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직원 복지지원맞춤형복지공무원

2026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 맞춤형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 운영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운영기간 : 2026. 1. 1. ~ 12. 31

    단, 자율항목(복지점수) 청구기간: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2026년 경기도교육청 단체보험 안내

  • 대표사: DB손해보험
  • 연락처: 031-928-7290/7341

복지항목 구성

구분,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내용
기본항목 필수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특정질병 진단비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가정친화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기본복지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 복지점수
1,050P
  • 0~10년 차 일괄 100P
  • 11년 차부터 1년 근속당 10P 누적(최대 300P)
  • 저경력 공무원(재직 중 연차별 1회)
    • 1년차(2026 발령) 1,000P
    • 2년차(2025 발령) 800P
    • 3년차(2024 발령) 600P
    • 4년차(2023 발령) 400P
    • 5년차(2022 발령) 200P
  •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배우자 포함 4인 이내)
  • 직계비속
    • 첫째 50P
    • 둘째 100P
    • 셋째 이상 200P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 출산축하금(첫째 1,000P, 둘째 2,000P, 셋째 이상 3,000P)
  •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 당 1회)
건강검진비
200P
(격년제)
▪신분변동에 따른 복지항목별 월할 계산 실시 여부▪
월할 계산 월할 미 계산(해당 점수 전부 배정)
기본, 근속, 가족,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 건강검진비, 출산축하, 난임, 태아·산모검진

출산축하금: 당해년도부터 3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족 복지점수(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점수,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부부공무원 이중배정 금지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분, 휴직사유, 복지 점수 배정, 단체 보험
구 분 휴직사유 복지 점수 배정 단체 보험
개인선택 적용 기본보험 적용
(최저보상안)
일반휴직 노조전임휴직 O O X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최저보상안 휴직 행방불명 X X

[2026년 기본보험]

생명/상해(5천만원)

특정질병 진단비

급여+비급여+특약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적용배제 병역휴직 X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