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에 방문하시거나 본 원 객실을 예약하시기 전, 아래 안내 사항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휴원일

1. 매주 일요일 (단, 익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제외)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연휴 기간 전일과 익일을 포함하며, 제1호내지2호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 제5조제5항제1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일요일에 개원한 경우 그 다음 날

4. 공사, 안전 점검 등의 사유로 휴원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날

신청방법
구분 세부 내용
신청 기간 1. 개인 : 사용 예정일 D-31 21:00 ~ 사용 예정일 D-8 24:00까지 신청 가능
2. 기관 : 본 원과 사전 협의 후, 사용 예정일 D-40까지 본 원으로 공문 발송
신청 대상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 예약자 본인의 배우자 및 예약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 형제자매, 지인, 친척,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예: 시부모, 장인, 장모) 사용 불가

2.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교직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생, 학부모 연수 일절 불가하며, 극성수기(1월, 7월 4주~8월 3주) 중에는 단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함.)
❍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한 연수에 한하여 허가(반드시 교직원 전체가 아닌 부서별, 학년별 연수도 가능)

❍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 기관: 부서(팀) 또는 기관 단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한하여 허가

※ 본청 또는 지원청에서 승인받은 연구회, 학습동아리등(TF 포함)도 가능

※ 본원의 설립목적에는 연수시설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원에서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외부 일정 후 

    숙박만 본원을 이용하는 연수는 불가


4.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과 그 가족 (교직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5. 그 밖에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교육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신청 방법

- 기관 및 협약기관 직원의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예약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만 처리하며, 전화 등을 통한 예약은 일절 허용하지 않음.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재직, 퇴직)
- 예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동계 성수기(1~2월), 하계 성수기(7~8월) 중에는 예약 횟수를 1회로 제한
- 퇴직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의 주중(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만 이용 가능


2. 기관
- 사용 예정일 40일 전까지 본 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본 원으로 공문 발송

동계 극성수기(1월), 하계 극성수기(7월 4주~8월 3주) 중에는 이용 불가


3. 협약 기관 직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7월 넷째 주 ~ 8월 셋째 주 제외 이용 가능(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을 통한 공문 발송, 자세한 사항은 학생교육원 문의)
- 서울, 경기 이외 교육청 소속 교직원: 동계 성수기(1~2월) 및 하계 성수기(7~8월) 제외, 평일(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만 이용 가능(입실 예정일 전월 1~7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1-581-1901)로 발송)

문의

TEL) 031-581-1901~2

FAX) 031-581-1903

사용조건
구분 세부 내용
사용 객실 수

4인실, 5인실: (4인실과 5인실을 모두 합하여) 1인 2실까지
8인실: 1인 1실까지 

❍ 8인실을 예약한 경우, 같은 날짜에 한하여 4인실과 6인실은 예약 불가

사용 기간 1인 최대 2박
입실 방법

- 2층 관리실에서 증빙 서류 제시 후 키 수령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신분증 

2) 타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공무(직)원증 또는 교직원증(재직 증명서와 신분증)

3) 퇴직자: 퇴직 증명원(또는 최종 퇴직 기관이 기재된 공무원 연금 수급증)과 신분증

4) 가족만 방문: 예약자의 공무원증 또는 교직원증,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지참하여야 함.

입·퇴실 시간 입실 시간 : 입실 예정일 15:00~22:00
퇴실 시간 : 퇴실 예정일 11:00 이전
기타 사항 위생 용품, 수건, 치약, 칫솔 등 개별 준비

객실 이용료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연수 목적으로 
단체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함.)
구분 세부 내용
평형 8평형 10평형 20평형
규모 4인실 5인실 8인실
금액 10,000원 10,000원 20,000원
납부계좌 227011-55-000246 (농협 / 가평수덕원)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 예정일 D-8 24:00까지
(성수기 중 미입금 취소: 사용 횟수에 산입되어 해당 성수기 기간 중 예약 불가, 
비성수기 중 미입금 취소: 사용 예정일 다음 날부터 30일간 예약 시스템 이용 불가)
세미나실 이용료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연수 목적으로
단체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함.)
구분 이용료 비고
세미나실(대) 20,000원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징수




예약 취소 및
환불
구분 세부 내용
예약 취소
1. 사용 예정일 D-8 24:00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용 예정일 D-8 24:00 이후부터는 예약자가 취소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함. (연간 사용 횟수에 산입)
2.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용 예정일 8일 전 자정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환불
1. 사용 예정일 D-8 24:00까지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D-8 24:00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및 연간 사용 횟수에 산입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 (전액 또는 일부 금액 환불)
사용자 준수사항
① 입실 시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불가 시 입실 불가)
② 입실은 예약 당일 15:00~22:00, 퇴실은 퇴실 예정일 11:00 이전입니다. 입실 시작 시간 전에는 객실 키를 드릴 수 없으며, 입실 마감 시간이 지나면 입실이 불가합니다.
③ 음식물 및 쓰레기는 건물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처리해주시고, 사용한 객실을 정리 정돈하신 뒤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물품 분실 및 파손 시 그에 따른 발생 금액은 변상 조치해주셔야 합니다.
⑤ 개인 위생 용품(수건, 비누,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명 기구 및 전열 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장작 및 캠핑 용구 반입을 일절 금합니다.
⑧ 본 원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카풀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다음의 경우, 직권 퇴실 조치합니다.

객실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대여 또는 매매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실하는 행위

건물 내(베란다 포함)에서 흡연하는 행위

객실 내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고기생선구이청국장 등)

고성방가 등 원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부대시설에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퇴실 시 객실을 정리하지 않거나사용한 집기를 세척하지 아니하는 행위

객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야외 바비큐장에서 장작 또는 캠핑 용구를 사용하는 행위

근무자에 대해 반말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

원 내외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기타 원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