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
1. 개인 : 사용 예정일 D-31 21:00 ~ 사용 예정일 D-8 24:00까지 신청 가능
2. 기관 : 본 원과 사전 협의 후, 사용 예정일 D-40까지 본 원으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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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 예약자 본인의 배우자 및 예약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 형제자매, 지인, 친척,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예: 시부모, 장인, 장모) 사용 불가
2.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교직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생, 학부모 연수 일절 불가하며, 극성수기(1월, 7월 4주~8월 3주) 중에는 단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함.) ❍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한 연수에 한하여 허가(반드시 교직원 전체가 아닌 부서별, 학년별 연수도 가능)
❍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 기관: 부서(팀) 또는 기관 단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한하여 허가
※ 본청 또는 지원청에서 승인받은 연구회, 학습동아리등(TF 포함)도 가능 ※ 본원의 설립목적에는 연수시설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원에서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외부 일정 후 숙박만 본원을 이용하는 연수는 불가
4.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과 그 가족 (교직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5. 그 밖에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교육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
신청 방법 |
- 기관 및 협약기관 직원의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예약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만 처리하며, 전화 등을 통한 예약은 일절 허용하지 않음.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재직, 퇴직)
- 예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동계 성수기(1~2월), 하계 성수기(7~8월) 중에는 예약 횟수를 1회로 제한
- 퇴직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의 주중(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만 이용 가능
2. 기관
- 사용 예정일 40일 전까지 본 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본 원으로 공문 발송
- 동계 극성수기(1월), 하계 극성수기(7월 4주~8월 3주) 중에는 이용 불가
3. 협약 기관 직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7월 넷째 주 ~ 8월 셋째 주 제외 이용 가능(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을 통한 공문 발송, 자세한 사항은 학생교육원 문의)
- 서울, 경기 이외 교육청 소속 교직원: 동계 성수기(1~2월) 및 하계 성수기(7~8월) 제외, 평일(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만 이용 가능(입실 예정일 전월 1~7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1-581-1901)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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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TEL) 031-581-1901~2 FAX) 031-58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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