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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1,2 이용 안내』
1. 이용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직원,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포함)
2. 이용내용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직원 연수
- 학습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방법: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공문시행
※ 객실 사용 신청은 포함 되지 않으며, 기관(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직원연수 사용신청은 공지사항 6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