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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열린광장공지사항

기관행사관련 면제신청서(학교 및 교육청)

  • 등록일 2018.01.16
  • 조회수 1,012
기관(학교)행사 이용 관련 안내 입니다.
1.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주관 행사 시 예약 가능(동아리, 노조 및 기타 조직은해당 안됨)
2. 본원으로 유선 연락 후이용 가능일 확인(사용예정일 40일 전)
3. 본원의 안내에 따라 공문 시행(기간, 인원, 사용시설, 일정, 명단, 면제신청서)
4.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객실은 예약 불가, 기타시설은 예약 가능
** 사용허가 신청서는 제출 불요
붙임: 사용료 면제신청서 1부.
시행문 작성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