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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예약안내

이용 및 예약안내



운영기간

운영기간 안내
휴원일
  • 매주 일요일 (단, 익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
  •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 일요일에 개원한 경우 그 다음 날
  • 특별한 사유로 원장이 지정하는 날
운영일

휴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용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내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 개인: 사용예정일 D-31 21:00 ~ 사용예정일 D-8 24:00까지 신청가능
  • 기관: 담당자 사전협의 후 공문 발송
신청대상
  1. 1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 예약자의 배우자,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지참)
  2. 2수덕원장이 수덕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
  3. 3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과 그 가족
  4. 4시설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
  5. 5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는 이용대상이 아님에 유의(단, 본인 동반하에 이용 가능)
신청방법

기관 및 협약기관 직원의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예약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만 처리하며, 전화 등을 통한 예약은 일절 허용하지 않음.

  1. 1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재직, 퇴직)
    • 예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동계 성수기(1~2월), 하계 성수기(7~8월) 중에는 예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퇴직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의 주중(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 이용만 가능
  2. 2기관
    • 사용 예정일 40일 전까지 사전 협의 후 본 원으로 공문 발송
  3. 3협약 기관 직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7월 넷째 주 ~ 8월 셋째 주 제외 이용 가능
    • 서울, 경기 이외 교육청 소속 교직원: 동계 성수기(1~2월) 및 하계 성수기(7~8월) 제외, 평일(월~목 / 공휴일 전일 및 당일 제외)만 이용 가능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직원복지지원 > 휴양시설 > 교직원수련·휴양시설 탭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이용안내' 참조바람)

문의
  • TEL) 031-834-8440, FAX) 031-834-9881

사용조건

사용조건 및 예약 유의사항 안내
구분 세부내용
사용 객실수 1인당 최대 2실(4인실 기준, 8인실은 1실만 가능)
사용 기간 최대 2박 3일
입실 방법
  • 1층 안내실에서 공무원증 또는 교직원증으로 본인확인 후 키 수령(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대체 가능)
  • 퇴직자의 경우, 퇴직 증명원(연금가입증명서 대체 가능(퇴직당시의 소속 확인용))과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본인확인
입·퇴실시간 입실시간 : 당일 15시~22시 이전 / 퇴실시간 : 익일 11시 이전
기타사항
  • 수건 및 칫솔 등 개인 위생용품 이용자 준비
  • 비누, 치약, 바디워시, 샴푸 객실 비치
  • 각 객실 와이파이 사용 가능
  • 바베큐테이블과 그릴은 객실당 1개씩 사용 가능(무료)
  • 각층 홀에 정수기, 전자레인지 비치
  • 숯, 석쇠, 토치 등 이용자 준비
  • 퇴실시 객실정리, 침구정리 및 분리수거 철저히
  • 주위에 마트, 편의점, 매점이 없으니 입실전 필요물품 구비 요함
예약 유의사항
  • 미입금 취소, 미입실(무단결실)의 경우 일정기간(30일간) 예약제한
  • 비성수기 : 입실예정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예약제한(단, 유·무선으로 통보한 때에는 제외)
  • 성수기 : 미입금 취소 또는 미입실을 1회예약으로 처리(성수기 기간 : 1~2월, 7~8월)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운영규정 제3조 6항, 제5조 2항에 의거함'

객실 이용료

객실 이용료 안내
구분 34㎡(10평형) 68㎡(20평형)
규모 4인실 8인실
객실 수 17 실 2 실
금액
  • 1실 1박 10,000원 ,2실 1박 20,000원
  • 1실 2박 20,000원 ,2실 2박 40,000원
  • 1실 1박 20,000원
  • 1실 2박 40,000원
납부계좌
  • 577-01-010142(농협, 예금주 :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 입금시 예약자 이름으로만 납부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예정일 8일 전까지 (미납 시 자동 취소)

세미나실 및 소회의실 이용료

세미나실 및 소회의실 이용료 안내
구분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기타 비고
세미나실 무료 20,000원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징수
소회의실 무료 10,000원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추가 징수

예약취소 및 납부액 환불

예약취소 및 납부액 환불 안내
구분 세부내용
예약취소
  1. 1납부 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2인터넷으로 예약 취소한 경우.
  3. 3전화상으로 예약 취소한 경우.
납부액 환불
  1. 1사용자가 사용예정일 8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부 반환)
  2. 2본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수덕원 운영이 중단된 경우(전부 또는 일부 반환)
  3. 3공적 행사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전부 또는 일부 반환)
  4. 4기타 수덕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전부 또는 일부 반환)

기타사항

  1. 1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 교직원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불가시 입실할 수 없음)
  2. 2입실은 예약 당일 15시~22시 이전, 퇴실은 익일 11시 이전이며 음식물 및 쓰레기는 건물 외부 정문밖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처리하시고 객실은 정리정돈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입실 시 객실 내 물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분실 및 파손시 변상 조치)
  4. 4객실내 비누, 치약, 바디워시, 샴푸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물품들은 개별준비 바랍니다.
  5. 5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명기구 및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6화재예방을 위하여 객실 내 휴대용 가스레인지 반입을 금합니다.
  7. 7단체 연수일 경우 본원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카풀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8사용자 제한 행위자는 입실불가, 적발시 퇴실조치와 일정기간 예약제한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수덕원 사용중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덕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입실 금지
    • 객실 내(발코니 포함)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조리하는행위(고기, 생선구이, 청국장 등)
  9. 9경기도 하천·계곡 복원계획에 의거 기존 야외정자와 벤치 및 가로등이 철거되었습니다. 야간에는 계곡 주변이 어두워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