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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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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전 꼭 읽어 주세요! ★

  • 등록일 2026.10.14
  • 조회수 48

1. 방문 시 예약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입실 불가

- 경기도교육청 재직자 및 휴직자에 한하여, 교직원 가족(예약자 본인의 배우자, 예약자 본인의 직계 존속, 예약자 본인의 직계 비속)이 방문한 경우만 예외 인정 ★ 예: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친구 모두 불가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가족 방문을 제외하고 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덕원 사용이 적발된 경우 즉시 퇴실 조치

2. 입실 시 2층 관리실에 본인 확인 서류(원본만 허용, 사본/사진 불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 경기도교육청 재직 교직원 본인 방문: 신분증(공무(직)원증 및 모바일 신분증 가능, 휴대폰 촬용본 불가) 및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 증명서(반드시 2가지 다 제시)

나. 타시도교육청 재직 교직원 본인 방문: 신분증(공무(직)원증 및 모바일 신분증 가능, 휴대폰 촬용본 불가) 및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 증명서(반드시 2가지 다 제시)

다. 경기도교육청 퇴직 교직원 본인 방문: 1~2 중 하나를관리실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1) 퇴직 증명원과 신분증

★ 퇴직 증명원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퇴직 증명서 발급 신청

- 전국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육지원청 방문 →퇴직 증명원 신청

- 퇴직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행정실 방문 →퇴직 증명원 신청

2) 최종 퇴직 기관(또는 관할 교육청)이 기재되어 있고, 본인의 사진/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공무원 연금 수급증(모바일 연금증)

다. 교직원 본인의 가족 방문: 1~3을 모두관리실에 보여주셔야 합니다.(1개라도 미제시할 경우 입실 불가)

1) 해당 교직원의 신분증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방문 가족 본인의 신분증

3. 입실/퇴실 시간을 지켜주세요.

- 입실 시간: 15:00 ~ 22:00 (미리 오셔도 객실 키를 먼저 드릴 수 없음.)

- 퇴실 시간: 11:00 이전

- 입실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일 방문이 어려울 경우 수덕원에 반드시 연락

- 22:00 이후 입실 불가 (23:00에 수덕원 외부 조명 및 가로등 전체 소등)

- [미입실 관련 정책 안내]

- 입실 예정일 22:00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입실 예정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예약 시스템 이용 불가

4. 객실 내 비치 물품

- 전기밥솥, 전기레인지(인덕션),객실 기준 인원에 맞춘식기류(고기류 취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라이팬은 없음)와 침구류, 드라이기, 텔레비전, 냉난방기, 냉장고, 바닥 난방(개별 전기 난방) , (4인실, 5인실) 교자상 / (8인실) 6인용 식탁, 의자, 소파, 안마의자

- 각 층 복도에는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객실 및 2층 현관에서는 와이파이 사용 가능

- 수건,비누, 샴푸 등의 개인 사용품이나 소모품은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1박씩 나누어 2박을 예약하신 경우, 객실 배치 시 동일 객실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객실 유형(4인실/5인실/8인실)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객실 배치가 불가능하므로 일단 퇴실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

(예시 1) 1박 - 4인실 / 2박 - 4인실로 예약한 경우

- 동일 객실 배치 가능

(예시 2) 1박 - 5인실 / 2박 - 8인실로 예약한 경우

- 동일 객실 배치 불가능

- 1박 종료 후 오전 11시까지 5인실에서 퇴실하고, 오후 3시 이후에 8인실로 입실할 수 있음.

6. 공용 냉장고 이용 안내

- 본 원 2층 로비에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식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예약자 성함 또는 객실 호수를 기재한 뒤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 퇴실 전까지 회수하지 않은 식품은 폐기 처리됩니다.

7. 금지 사항 ★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및 일정기간 수덕원 이용 금지

① 객실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매매하는 행위(2년간 수덕원 이용 금지)

- 이하 위반시 1년간 수덕원 이용 금지

②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실하는 행위

③ 건물 내(베란다 포함)에서 흡연하는 행위

④ 객실 내에서 환기가 안되는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고기구이(삼겹살, 소고기, 오리고기, 제육볶음, 불고기등 일절 금지), 생선구이, 불고기, 청국장 등)

⑤ 고성방가 등 원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⑥ 부대시설에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⑦ 퇴실 시 객실을 정리하지 않거나, 사용한 집기를 세척하지 아니하는 행위

⑧ 객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⑨ 야외 바비큐장에서 장작 또는 캠핑 용구를 사용하는 행위

⑩ 근무자에 대해 반말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

⑪ 원 내외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⑫ 기타 원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