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소속 직원의 단체 연수(회의) 목적으로 본 원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 개인 예약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회 등은 경기도교육청 또는 산하 교육지원청에 입실일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문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연수(회의) 날짜 및 사용 목적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 적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단체 연수 목적 사용은 수덕원장(교육장)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수덕원장 허가가 내려지면 공문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4. 사용 허가 연락을 받으시면, 사용 예정일 40일 전(기한 엄수)까지 본 원에 공문이 도착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때 허가 신청서와 연수(회의)의 계획서, 사용료 면제 신청서(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한정)를 반드시 공문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규정개정으로 40일 미만이더라도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단체 연수 신청이 가능하오니 예약전 미리 유선으로 가능여부를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 허가 기준
- 학생 수련회, 단순 야유회, 학부모 수련회 모두 불허 대상이며, 교직원 연수 목적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반드시 수덕원의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연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외부 체험후 숙박만 수덕원에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연수계획서, 참석자 명단 공문 첨부)
- 교육지원청, 본청, 학교: 전 직원 또는 부서, 팀별(학교는 학년별등) 연수 가능
-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한 연구회, 학습동아리등 가능(승인받지 않은 임의단체는 불가)
★ 극성수기(1월, 7월4주 ~8월 3주)에는 단체 사용을 일절 허가하지 아니합니다.(해당월의 월요일이 처음 시작되는 주가 첫째주임)
6. 공문부터 먼저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수덕원에 사전 연락 후 허가를 득하신 뒤에 공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단체 예약 날짜 중복시에는 공문 도착순으로 결정)
7. 세미나실 이용 안내
- 세미나실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제시된 '세미나실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세미나실-대 만 신청 가능)
가. 이용 시간
- 09:00~18:00
- 단, 회의(연수) 일정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덕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주셔야 합니다.
- 22:00 이후 세미나실 사용은 인근 민가의 소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본 원 입실 시간 역시 22:00까지입니다.)
나. 허가 대상
- (사전에 공문 처리 등 절차를 모두 마친) 단체 연수 목적 방문자에게 우선 허가하되, 공문 발송 시 첨부하시는 수덕원 사용 허가 신청서에 세미나실 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 방문자 중, 회의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세미나실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수덕원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조율해주시면 됩니다.
★ 세미나실 사용 허가와 객실 사용 허가는 별도이며, 세미나실은 별도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여야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 또는 연수(워크숍)의 목적이 아닌 경우, 세미나실 사용을 일절 불허합니다.)
특히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공공 기관의 성격 및 교직원 휴양 시설의 취지에 어긋나는(정치·종교·음란 등) 목적으로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수덕원 사용을 직권 취소하고, 이후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다. 사용료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한하여 세미나실 사용료를 면제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3시간 기준 20,000원, 3시간을 초과한 후 1시간마다 5,000원씩 추가로 징수합니다.
- 세미나실 사용료로 징수하는 금액은 객실 사용료와 별도입니다.
라. 유의 사항
- 세미나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식음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