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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열린광장공지사항



세미나실 이용 관련 안내

  • 등록일 2023.03.02
  • 조회수 443

본 원 세미나실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세미나실 (소)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세미나실 (대)만 이용 가능합니다.


1. 이용 시간

- 09:00~18:00

- 단, 회의(연수) 일정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덕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주셔야 합니다.

- 22:00 이후 세미나실 사용은 인근 민가의 소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본 원 입실 시간 역시 22:00까지입니다.)


2. 허가 대상

- (사전에 공문 처리 등 절차를 모두 마친) 단체 연수 목적 방문자에게 우선 허가하되, 공문 발송 시 첨부하시는 수덕원 사용 허가 신청서에 세미나실 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 방문자 중, 회의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세미나실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수덕원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조율해주시면 됩니다.


★ 세미나실 사용 허가와 객실 사용 허가는 별도이며, 세미나실은 세미나실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여야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 또는 연수(워크숍)의 목적이 아닌 경우, 세미나실 사용을 일절 불허합니다.)


특히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공공 기관의 성격 및 교직원 휴양 시설의 취지에 어긋나는(정치·종교·음란 등) 목적으로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수덕원 사용을 직권 취소하고, 이후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 사용료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한하여 세미나실 사용료를 면제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3시간 기준 20,000원, 3시간을 초과한 후 1시간마다 5,000원씩 추가로 징수합니다.

- 세미나실 사용료로 징수하는 금액은 객실 사용료와 별도입니다.


​4. 유의 사항

​- 세미나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취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