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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열린광장공지사항



★ 방문 전 꼭 읽어 주세요! ★

  • 등록일 2022.12.19
  • 조회수 5,087
1. 방문 시 예약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입실 불가
- 경기도교육청 재직자 및 휴직자에 한하여, 교직원 가족(예약자 본인의 배우자, 예약자 본인의 직계 존속, 예약자 본인의 직계 비속)이 방문한 경우만 예외 인정 ★ 예: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친구 모두 불가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가족 방문을 제외하고 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덕원 사용이 적발된 경우 즉시 퇴실 조치

​2. 입실 시 2층 관리실에 본인 확인 서류(원본만 허용, 사본/사진 불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 경기도교육청 재직 교직원 본인 방문: 신분증(공무(직)원증 및 모바일 신분증 가능, 휴대폰 촬용본 불가) 및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 증명서(반드시 2가지 다 제시)

나. 타시도교육청 재직 교직원 본인 방문: 신분증(공무(직)원증 및 모바일 신분증 가능, 휴대폰 촬용본 불가) 및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 증명서(반드시 2가지 다 제시)


다. 경기도교육청 퇴직 교직원 본인 방문: 1~2 중 하나 관리실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1) 퇴직 증명원과 신분증

★ 퇴직 증명원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퇴직 증명서 발급 신청

- 전국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육지원청 방문 퇴직 증명원 신청

- 퇴직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행정실 방문 퇴직 증명원 신청


2) 최종 퇴직 기관(또는 관할 교육청)이 기재되어 있고, 본인의 사진/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 수급증(모바일 연금증)

다. 교직원 본인의 가족 방문: 1~3을 모두 관리실에 보여주셔야 합니다.(1개라도 미제시할 경우 입실 불가)

1) 해당 교직원의 신분증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방문 가족 본인의 신분증


3. 입실/퇴실 시간을 지켜주세요.
- 입실 시간: 15:00 ~ 22:00 (미리 오셔도 객실 키를 먼저 드릴 수 없음.)
- 퇴실 시간: 11:00 이전
- 입실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일 방문이 어려울 경우 수덕원에 반드시 연락
​- 22:00 이후 입실 불가 (23:00에 수덕원 외부 조명 및 가로등 전체 소등)
​- [미입실 관련 정책 안내]
- 입실 예정일 22:00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예약 시스템 이용 불가

4. 객실 내 비치 물품
- 전기밥솥, 전기레인지(인덕션), 객실 기준 인원에 맞춘 식기류(고기류 취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라이팬은 없음)와 침구류, 드라이기, 텔레비전, 냉난방기, 냉장고, 바닥 난방(개별 전기 난방) , (4인실, 5인실) 교자상 / (8인실) 6인용 식탁, 의자, 소파, 안마의자
- 각 층 복도에는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객실 및 2층 현관에서는 와이파이 사용 가능
- 수건, 비누, 샴푸 등의 개인 사용품이나 소모품은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1박씩 나누어 2박을 예약하신 경우, 객실 배치 시 동일 객실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객실 유형(4인실/5인실/8인실)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객실 배치가 불가능하므로 일단 퇴실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

(예시 1) 1박 - 4인실 / 2박 - 4인실로 예약한 경우

- 동일 객실 배치 가능


(예시 2) 1박 - 5인실 / 2박 - 8인실로 예약한 경우

- 동일 객실 배치 불가능

- 1박 종료 후 오전 11시까지 5인실에서 퇴실하고, 오후 3시 이후에 8인실로 입실할 수 있음.

6. 공용 냉장고 이용 안내
​- 본 원 2층 로비에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식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예약자 성함 또는 객실 호수를 기재한 뒤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 퇴실 전까지 회수하지 않은 식품은 폐기 처리됩니다.

7. 금지 사항 ★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및 일정기간 수덕원 이용 금지

객실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매매하는 행위(2년간 수덕원 이용 금지)


- 이하 위반시 1년간 수덕원 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실하는 행위

건물 내(베란다 포함)에서 흡연하는 행위

객실 내에서 환기가 안되는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고기구이(삼겹살, 소고기, 오리고기, 제육볶음, 불고기등 일절 금지), 생선구이, 불고기, 청국장 등)

고성방가 등 원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부대시설에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퇴실 시 객실을 정리하지 않거나, 사용한 집기를 세척하지 아니하는 행위

객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야외 바비큐장에서 장작 또는 캠핑 용구를 사용하는 행위

근무자에 대해 반말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

원 내외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기타 원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